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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전북소방 강력대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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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전북소방 강력대처 나선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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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서 5700여건 접수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각별주의’

 

119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허위신고 접수건수에 따르면 총 5745건으로 연평균 1149건이 발생했다. 

반면 과태료 등 대응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34.3%나 증가했으며 소방차 출동건수는 81건, 구급대 출동건수는 5664건에 달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한 119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119 장난전화에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 익산시 오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19신고전화를 했다. 119신고 접수자는 바로 익산소방서의 지휘차·펌프차 등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그러나 현장 도착해 확인한 바 불이 난 곳은 없었으며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거짓 신고자를 소방기본법에 의거, A씨의 119신고 녹취파일과 출동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익산소방서에 보내 과태료 부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건의 119신고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 B씨 또한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119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신고"라면서 "앞으로도 긴급신고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거짓 출동 신고자나 상시 폭언과 욕설자는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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