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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혼변호사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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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혼변호사 도움받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6.1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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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

최근 춘천에서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폭행을 말리는 12세 아들까지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술을 마실 때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인 남편을 피해 친정집으로 도망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례도 존재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이 존재한다. 만약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폭행이나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가정폭력은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되어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대처와 형사법을 잘 알고 있거나 협업이 잘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형사고발 시에는 자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많이 다룬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경찰 재직 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원하지만 두려움에 진행을 힘들어하던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와 자녀,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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