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이윤이 많이 남는 데다,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린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 중에서도 케타민을 비롯한 다른 합성마약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양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필로폰이 지속해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151t에 달한다. 케타민 압수량은 지난해 27.4t으로, 2021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는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약물 의존성과 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케타민의 부작용으로는 환각, 혼란,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유발 등이 있다.
만약 케타민을 제조 또는 수출입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케타민을 소지,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케타민을 비롯한 합성마약 유통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케타민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소된 유명 골프리조트 2세의 성관계 불법촬영 범죄에도 케타민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케타민은 약물 의존도가 높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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