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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지방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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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지방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6.0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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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명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시 · 부안군 )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 지급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발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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