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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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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23.04.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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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를 두고 상속인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는 증여 시점과 유류분 가능 시점을 두고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십 년 전 이뤄진 증여일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속의 개시’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의 개시란 재산을 물려줄 사람 즉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사망해야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청구도 가능하다는 뜻.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수십 년 전 이뤄진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기때문에 20년 전 증여 사실에 대한 유류분청구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수십 년 전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증여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시점보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청구에서 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는 ‘제3자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1년내 이뤄진 증여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 순위 상속인이나 법률상 상속인 자체가 아닌 제3자를 뜻한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수십년 전 이뤄진 증여도 문제없이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 시점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내 제기해야 한다.

1년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사망한 후 1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민법 제1117조의 후렴 규정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도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특정 상속인의 ‘증여’사실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추가로 발견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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