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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국민의 진정한 우호와 협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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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국민의 진정한 우호와 협력을 위하여
  • 전민일보
  • 승인 2023.04.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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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최상위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멸시효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시키려 한다.

일부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나 국제법적으로는 1968년 유엔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등이 있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사건이 ‘노예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등 강행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법재판소(Int'l Court of Justice) 현직 재판관은 나치 강제노동 사건에서 “과거에 이뤄진 잔혹한 행위들에 관한 법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법률의 시간적 효력을 다투는) 시제법이라는 도그마에 숨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고 소멸시효도 배제된다.

또한 일본의 주장과 유사하게 국가가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킨 것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위반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도 위헌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으로나 헌법으로나 청구권협정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우리 정부가 과감히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법치국가 시대에서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는 그 자체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키고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침해 금지 위반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제3자 변제안으로 대리 배상을 강행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대리 배상하도록 할 권한이 없는 자의 권한남용 소지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사법부의 사법권, 피해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월권 행위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탄핵 사유마저 될 수 있다.

이것에 더해 일본정부는 간편 수출절차를 허용한 ’화이트리스트‘를 즉시 복원하지 않고 추후 협의한다고 발표했고, 수출규제로 판로가 막힌 일본 기업과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 수혜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리 기업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 부담 등 막대한 손해를 지정할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다.

또한, 일본 측이 요구하던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선언은 군국주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원사업이 아니던가?

“한국이 먼저 전부 양보하면, 일본도 분명 호응할 것이다”는 정부 여당인사들의 발언에 일본은 독도 영토주장철회나 독도 인근 일본 해상 자위대 군사작전 금지,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포기, 사도탄광 유네스코 세계유산 포기 등 호응은 고사하고 직접적 가해자인 일본은 독도분쟁을 노골화하는 등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어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한반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자해행위에 다름 없다.

전범국가의 반인륜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죄는 커녕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의 야욕을 꿈꾸는 일본이‘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으며 정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은 미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전제됐을 때 이후 그러한 범죄의 방지와 인권 및 자유의 보호, 신뢰의 고취 등 한일 양국 국민들의 진정한 우호와 협력의 미래가 명확히 보장되고, 나아가 동양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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