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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정보센터, “헬스장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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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정보센터, “헬스장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4.06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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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근 3년 상담 접수 213건
해지·위약금 관련 피해 81.2%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계약 해지나 환불 등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3월 10일) 도내에서 발생한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213건이 접수됐다.

동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14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71만6262원으로 집계됐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30대가 101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방법은 현금 일시불이 116건(54.4%)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헬스장 영업 제한 규제로 헬스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지연, 기간 연장, 폐업 등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헬스장 관련 상담 유형 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를 통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해지하려고 하자 할인 전 금액으로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전주에서는 헬스장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일방적인 시설이용 제한과 수건, 운동복의 제공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의 최상화와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이용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과 계약 기간,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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