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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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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시대 열린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4.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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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에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새만금이 기업들에게 투자유망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20억원으로 정해 투자진흥지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침체된 전북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법이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병행해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 유망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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