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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자율 통합, 열린 마음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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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자율 통합, 열린 마음이 관건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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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구역은 혐오시설의 농촌이전, 농업기능의 축소, 투자 사업비의 도시집중, 지역정체성 약화, 지역 대표성 약화 등 숱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거두어야 하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의 필요성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다보니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열악해져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61%인 140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하나, 교통과 통신이 낙후되었던 일제강점기에 고착화되었던 지방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정부의 지방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자율통합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뽑았다. 정부가 주민 주도로 시군간 자율통합을 위한 특례법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행정개편과 별도로 가칭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내달 입법예고 뒤 5월에 확정될 방침이다. 시군통합 특례법은 시군간 통합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도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등 각종 권한을 시에 이양하는 획기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치단체들이 통합 후 국가예산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후에도 10년간 시군이 받던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특례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시군의 인구와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시군들의 자율적인 통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의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주민’으로 명시하고 주민 주도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한다. 한 지역 주민 5% 이상이 통합을 요구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이 결의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따라서 도내 상당수 지자체 인구 부족과 재정 열악으로 법안이 제정됐을 때 행정구역 개편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아직까지도 의견을 물어보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현실이다. 지역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필요성은 있으나 어렵다는 것이다.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되, 그동안 수면 아래서만 논의됐던 시군간의 통합 논의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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