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전환 시 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물량은 5대다.
특례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수하거나 시청 자원순환과(충정로 237, 2층)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539-816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과 학원 등 지원 대상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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