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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성수 도인리 당당마을 마을뒷산 개간사업 소나무 유출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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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성수 도인리 당당마을 마을뒷산 개간사업 소나무 유출여부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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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종 소나무가 고가의 조경수로 거래되면서 마을뒷산 개간사업을 빌미로 소나무 반출여부에 산주와 주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산지 개간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하자는 없지만 고목소나무 등 산림자원보호차원에서 군의 조례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당당마을(이장 임세택)주민들에 따르면 마을뒷산인 성수면 도인리 산 6-1번지 면적 5,455㎡에 대해 산주 엄모씨가 지난해 개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고 16일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첨부되는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허가 목적을 산소주변 정리를 위해 소나무 몇 그루를 채취하고 1,200여㎡를 개간하겠다며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백지의 동의서를 받아 허가첨부서류로 사용하여 동의서가 목적이외로 사용했다며 개간허가는 무효이다”고 주장하며 산주와 대치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 산주는 이런 대치 속에서 들은 불법녹음과 업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쌍방 법에 호소하는 등 쌍방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당당마을 오정길 노인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산주들이 마을 뒷산의 소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개간허가를 얻어 합법을 위장한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출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 회장은 “개간허가가 난 우리 마을 도인리 산 6-1번지 뒷산의 경우 임실군의 신활력사업인 치즈밸리조성사업 부지와 임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다”며“이 사업에 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바로 인접지역을 개간허가 해준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임실군 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산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합법적인 허가신청에 의해 허가해 주었다”며“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제기하도록 사업보류공문을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옥정호를 비롯 임실군 관내 지역에 소나무의 불법반출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키 위해서는 의회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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