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관련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선거 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24조를 위반한 혐의다.
조합원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조합원 C씨는 입후보예정자 D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동법 제35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북 선관위는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해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자수권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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