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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주택 개량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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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주택 개량 세금 감면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3.02.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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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사업 추진… 최대 2억 대출․청년 금리 우대도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지역의 주거환경을 높이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063-290-2885)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사업 신청은 3월 6일까지 대상 건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완주군의 인구유입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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