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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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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2.1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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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정산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협약 등에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정해진 순이익률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각 협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를 넘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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