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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안전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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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안전 올인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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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소규모 가게의 식품 진열대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식품들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어 식품안전의식이 무감각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 및 술병 모양의 과자,사행성을 조장하는 화투와 카드를 비롯   색소를 사용한 사탕 등이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식품 대부분이 국내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나 동남아 등에서  적법한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 신고를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를 제한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난해 15개 초등학교를 지정 운영했으며 올해 추가로 7개소를 포함해 총 22개교로 확대 관리한다.
신규 추가 지정 7개교는 학교 주변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초등학교를 전주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소의 위생관리상태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유형, 위해 여부 등을 분석, 업소별로 대장을 작성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위해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형원 환경과장은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등 단체의 추천을 받아 22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위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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