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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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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01.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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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대표 발의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이다.

 

심야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 홍보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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