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해 고발됐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금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초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B씨의 배우자에게 등록금에 보태써라, 오해를 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때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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