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전북선관위, 금품제공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상태바
전북선관위, 금품제공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해 고발됐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금마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초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B씨의 배우자에게 등록금에 보태써라, 오해를 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때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