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설관리공단 김태수 이사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월드컵 웨딩홀은 법원 조정결정을 수용하고 대부조건에 기존 3회이상 대부료 체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에 미납 누적액이 5억2871만3000원에 이를 경우 시설소유권을 포기하고 명도하는 이행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체납된 21억8400만원중 공사비 등을 감안해 법원에서 10억8400만원을 감액해 조정된 현재 체납된 대부료 11억원은 이달말까지 납부하지만 미납할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2011년 2월28일까지 분할 납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법원조정을 미 이행시 시설소유권을 포기하고 시설을 명도키로 조정 결정되었다"면서 "웨딩홀측이 위배할 경우 집행력이 부여되고 수익사업의 정상화를 비롯 50여명의 웨딩홀 지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등 큰 틀을 감안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명도집행이 완료된 사우나의 경우 현 시설의 운영여건과 추자 투자비용,운영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의 적절환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 수익사업 정상궤도 진입 등을 위해 제3의 사업자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사업자 공모는 기존의 사업자 처럼 대부료 체납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행보증보험,화해조서 작성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장치를 마련하고 전주시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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