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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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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1.0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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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 투입
20일 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2일부터 20일까지(19일간) 제조·가공업체, 통신판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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