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호남연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실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비 감면안을 마련했다.
경영, 품질, IT, 기술 등 분야별로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지식과 노하우만을 모아 단기간에 강의와 실습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능력향상연수의 경우 연수비의 50%를 감면해 고용보험환급금을 감안할 때 연수비 부담이 거의 없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교육내용을 개별기업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기업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연수에 대해서도 고용보험환급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수비를 감면, 중소기업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수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진공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소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지역소재 소기업, 노동부 고용유지훈련대상기업이다.
호남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감면안은 정책자금지원과 더불어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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