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쳐 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지인에게 '마약커피' 먹여 내기골프...일당 징역 2년판사 지윤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 정도가 경미했던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받았다.
일당은 지난 4월 8일 오전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제안해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약물 커피 제조 역할의 '약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이후 몸이 좋지 않았던 C씨는 경찰에 찾아가 소변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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