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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범죄 기승… '고물가 시름' 자영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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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범죄 기승… '고물가 시름' 자영업자 분통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2.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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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분주해진 자영업자들의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술값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로 지친 자영업자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범칙금이 고지된 무전취식 건수는 총 443건으로 2019년 176건, 2020년 186건, 2021년 81건, 2022년(1~6월) 496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무전취식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단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무전취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무전취식이 경범죄에 속해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무전취식을 한 손님들에게 다시 연락이 와도 ‘만취 상태라 잊었다’, ‘착각하고 계산을 못 했다’며 추후에 금액을 입금하는 등 업주와의 합의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범행 방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서 상습 무전취식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전주지역 술집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총 8차례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 무전취식을 한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습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B(49)씨도 붙잡혔다. B씨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했다.

B씨는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공용물건을 훼손,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무전취식이 소액이라는 점, 신고 등이 번거로운 이유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 만취한 손님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무전취식 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자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근처 가게만 해도 무전취식으로 고통받는 상인분들이 수두룩하다”며 “계산을 잊은 만취한 분들에게 금액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상습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액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주점 같은 경우 손님의 신분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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