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07년부터 고창군 전역 도로망에 대하여 대로, 로급, 길급 등 총995개 도로명을 지난해 9월 5일자 확정 고시하고 이후 2009년까지 고시된 도로명에 의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명판은 올 1월에 착수하여 고창군 전역 1642개소에 올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건물번호판은 2009년 3월에 발주하여 2009년 11월까지 27,347여호 건물에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새주소에 대한 개별고지 및 주민등록표,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등 155개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 장부상 주소는 의무적으로 현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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