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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하는 공사장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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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하는 공사장 화재예방
  • 전민일보
  • 승인 2022.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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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질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공사가 증가한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증가한다.

2019년 12월에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신축 공사장 화재로 근로자 약 300명 대피,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발생, 2022년 1월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공무원 3명 사망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공사장 화재! 대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공사장 화재는 건축 자재 용접과 절단작업, 우레탄 폼 작업, 부주의한 무허가위험물 보관과 취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용접 작업으로 5,847건의 화재와 4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화재!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과 절단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활용)해야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감시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완료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한다.

우레탄 폼의 경우에는 폼을 도포할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폼에 직접 불이 붙게 되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한다. 특히 1,000℃가 넘는 용접 불티가 폼에 닿게 되면 폼 속으로 파고들어가 서서히 연소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화해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작업장에서 우레탄 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포 작업 시 화기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며 △발포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 및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을 보관한다. △또한 우레탄 폼 충전 가스는 대부분 인화성 물질로 용접, 전기 스파크, 난로, 토치, 흡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꼭 환기 장치를 갖추고 점화원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철저한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소화기는 모든 공사 작업 현장에 △물을 방사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600㎡ 이상의 공사 작업 현장에 △화재 발생 시 주변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의 작업 현장에 △화재 발생 시 피난구 방향을 안내해 주는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업무 병행을 금지해야 한다. 화재 감시자란, 공사장 내 근로자의 목숨을 책임지는 업무를 부여받은자다. △공사장 소화설비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상시 비상경보설비(확성기 등) 작동과 유지·점검 △화기 취급 작업 장소 위험요소 확인과 화재 발생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행하며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많아졌다. 나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만이 당신과 소중한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임승현 익산소방서 소방행정팀장

※본 기고는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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