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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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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 필요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3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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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변호사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대‧소변 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반면 A 씨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형량을 내리는 데 있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몰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형사처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았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없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유웅현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첫 단계나 기소 초기부터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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