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2:24 (화)
“주거급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상태바
“주거급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0.2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297만 가구 이상 추정되나, 실제 수급권자 160만(53%) 가구 불과
비수급빈곤층’ 중 자발적 미신청 비율 35.3% 제외해도,
주거급여 대상 가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
허영 의원, ‘스스로 가난 입증’에 나서기 어려워, ‘발굴주의’ 행정 전환 필요


주거급여를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부로부터‘주거급여’와 관련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국토부의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 대상 가구 297만 가구에 자발적 미신청 가구를 제외한 약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영 의원은 202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 소득 50%에 해당되는 누적인구 비율이 14.6%로 대상 인구가 약 756만 명에 달하고, 이를 평균 가구원 수(2.34명, 20년 통계청 자료)로 나누면 약 323만 가구가 기준중위 소득 50%(1인당 9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는 이보다 4%가 작은, 기준중위 소득 46%(1인당 89만 4천원)까지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했다. 취약계층 가구원 수가 평균 가구원 수보다 작은 것을 감안 할 경우 실제 대상가구는 3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인 반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 신청자)는 2022년 기준 160만 가구(53%)에 불과했으며, 실제 수급자는 133만 가구로 대상 가구 대비 44.8% 수급율을 보이며 약 137만 가구가 차이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 주거급여 수급이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대상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의미다. 

허 의원은 이 같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 표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 7000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 의원이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월 단위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통계가 작성돼 있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매월 평균 1만3,558가구가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을 받아 77만2,821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됐다.

허영 의원은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고 밝히고 “‘신청주의’가 아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발굴해내는 ‘발굴주의’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