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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예타면제 문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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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예타면제 문턱 강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9.14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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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제도 개편방안 확정...23년만에 손질
재원조달방안, 정책효과 등 제시해야 면제대상
사업기준 총액 500억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비수도권 균형발전 측면 지역 가중치 확대 필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처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예타면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의 남발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타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23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예타를 받아야 할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재원조달 방안과 정책효과 등을 명화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면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각종 인프라 부재로 예타통과가 쉽지 않아 균형발전측면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면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별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8년~2012년 90건(61조1000억 원)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5월 94건(25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2022년 4월 총 149건(120조1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운용지침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재원조달과 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예타면제 남발을 차단하겠다 것. 그 대신에 예타대상 사업비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사업비 상향으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 조사 등 자체 검증에 나서게 된다. 예타제도의 신속성도 높이기로 했다. 

긴급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통상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그 동안 전북 등 비수도권은 23년전 만들어진 예타제도의 경직성 등 제도 보완을 필요성을 계속 건의해 왔다. 경제성만 강조되면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은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부처가 제시한 특화항목을 정책분석에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낙후도지수와 순위는 물론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도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예타제도 개선방안은 비수도권이 줄기차게 요구한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사업대상 총액을 1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반영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비수도권의 예타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균형발전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적인 측면의 비중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타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현행 30~40%에서 40~4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개선 방안과 더불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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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2-09-14 14:22:28
이제야 나라 살림살이가 비로소 정상화되네! 국가부채가 무려 네자릿수다 문죄앙처럼 지지율 돈주고 사려고 했다가는 영화에서나 보던 국가부도의 날 현실강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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