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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감정적 대응 대신 치밀한 증거수집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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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감정적 대응 대신 치밀한 증거수집 이뤄져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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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부부 사이에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확실한 이혼 사유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아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으로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임과 동시에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따른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상간녀 C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3년여간 부정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C씨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직장을 옮기라고 요구했고 상간녀 소송 역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뒤늦게 라도 A씨의 요구를 수용해 퇴직하고 B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을 반영해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개념의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만 제기가 가능하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송 제가가 가능하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승소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책정된다.

간혹 불륜 피해자들 중에는 상간녀 소송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사적인 응징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 등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같은 사적 응징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역고소의 빌미를 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증거수집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를 입수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된다. 단, 부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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