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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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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 상향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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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동안 구매 한도 50만→100만 상향
지류상품권 종전처럼 최대 30만 원 구매가능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9월 한 달 동안 월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제 정세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추석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이며, 관내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카드 및 모바일은 판매 대행점과 고향사랑 페이앱에서 충전 가능하다.

구매한도를 상향함에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의 지도·점검도 같이 추진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추석 장보기에 활기가 불어 넣어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불확실한 국제 정세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었던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오랫동안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격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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