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1월 30일 현재 전체농가 115천호의 94%인 108천호가 예비신청을 완료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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