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처리시설 폐수 유입사업장들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직무대리 윤은정)은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특별점검은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진행됐다.
항목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건(55.5%)을 차지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무단 유입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및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2건은 고발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1건과 폐수를 허가용량의 30%이상 초과 배출한 1건은 적법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및 시설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 13건에 대해서는 적정 신고토록 경고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인, 총질소 등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4건은 초과된 농도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관할기관인 전북도에 조치를 요청, 벌금형 등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단기간에 실시했어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