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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통장 연합회, ‘제명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성명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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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통장 연합회, ‘제명 김제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성명문 발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4.05.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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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통장 연합회(회장 양관용)가 지난 7일 김제시의회 앞에서 여성 폭행,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이 제기한 김제시의회의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으며, 지난 43일 열린 제2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이통장 연합회는 성명문에서 연이은 김제시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김제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김제시 이통장과 김제시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제명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A의원의 행동에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통장 연합회는 김제시의회는 자정작용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결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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