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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고 베이고 두드러기도'...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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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고 베이고 두드러기도'...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7.1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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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 첫 여름 휴가철 물놀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안전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건수는 총 389건으로, 2019년 232건에서 2020년 84건, 2021년 73건으로 줄어들었다.

3년 연속 감소세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용객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 만큼, 올해는 다시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 증가가 예상된다.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 중 10세 미만이 169건으로 44.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이 46건으로 12.1%, 10대가 45건으로 11.8%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기는 여름이 187건으로 48.8%를 차지하며 무더위 피서철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일으킨 위해원인은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으로 79.9%를 차지했다. 물리적 충격 중에는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순이었다.

깨진 타일에 베이는 '제품 관련'이 42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으며,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은 19건으로 4.9%였다.

위해증상으로는 물리적 충격과 제품 관련으로 인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건으로 절반이 넘는 57.1%를 차지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64건으로 16.5%, 뇌진탕 및 타박상이 62건으로 15.9%를 차지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이 넘었고, 둔부, 다리 및 발이 80건으로 21.9%, 팔 및 손이 30건으로 8.2%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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