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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에 신중 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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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에 신중 기하길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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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내에 가경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군산, 부안, 김제 등 인근지역 농민들이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 가경각 추진을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농가와 농업법인들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총 901건(법인 96건, 개인 805건)이었고, 부안군에서도 8개의 어촌계가 가경작을 해보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김제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높은 관심은 군산이나 부안 못지 않다는 후문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갈수록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광활한 농지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농민의 심정이 그대로 투영된 듯 하다.
 하지만 맛있는 준치에는 뼈가 많은(?魚多骨) 법이다.
 새로운 땅에 대규모의 농사가 가능하지만, 새만금 가경작은 개발수요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경작을 위해 투입한 각종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의 비용을 향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경작 기간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떠앉게 될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길도 없다.
 특히 가경작 토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를 일체 살포할 수 없고, 일체의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도 주장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일단 가경작 여부는 해당 농민이 직접 결정하되,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도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농업관련 법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농민이 부득이하게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 가경작에서는 자유의지로 하되, 모든 책임은 농민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다.
 새만금 가경작이 또한, 위험한 것은 간척지의 특성상 제염이 이뤄져야 하고 용수공급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짠 기운이 있는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 시장 개방,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나 준비없이 무작정 새만금 가경작에 나설 경우 부채의 과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경작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농민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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