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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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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2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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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면서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으로 바꾸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며 점점 더 정교하게 바뀌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것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요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특정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지자 이러한 수법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치 경매 업체나 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정상적인 기업인 양 속여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을 심부름꾼으로 이용한다는 데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전달책을 모집하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할 의도 없이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이 손쉽게 속아넘어갈 수 있다. 게다가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높고 초보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앞세우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나 은퇴한 40~50대가 빠져들기 쉽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처럼 사람들을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전달책의 검거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등장해 쇠고랑을 채울 수 있으므로 조직 총책이나 콜센터 직원 등 핵심 조직원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국내에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족을 부리는 것이다.

만일 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기방조나 사기 등의 혐의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로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며 그 죄책을 무겁게 묻고 있어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추궁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해당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라는 사정 하나로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에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방조 등 혐의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에 홀로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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