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 등 13건 처리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0건을 포함해 총13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특히,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이 18세로 하향돼 이에 따른 주민투표법도‘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주민투표청구 참여 시 자필 서명만이 인정되어 대면으로만 참여가 강제되었던 점을 개선,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종전의 주민투표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됐다.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되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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