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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광명 노온사동 농지' 투기한 공무원 일가족, 벌금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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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광명 노온사동 농지' 투기한 공무원 일가족, 벌금형 받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3.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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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일가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가족 3명에게도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 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시기 역시 다수의 투기세력이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와 일치한다.

A씨 등은 경작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땅값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인 중 한 사람의 동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어서 현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 역시 유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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