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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농철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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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농철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3.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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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14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본격 가동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확대...13개시군 1,741명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예산 등 지원

전북도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중점을 둬 지난해 대비 1만명 증가한 19만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광역단위 전북농촌인력중개센터도 신규로 운영한다.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13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제도가 상시화(1주일 단위 고용 허용, 상한 없음)됨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해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용인원 5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진안, 고창) 건립(총 사업비 56억원)도 추진한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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