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 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올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지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념과 주요 특징 및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을 분석하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권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인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의의를 설명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현재 2단계 추진 중인 재정분권의 결합으로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1.0 시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시민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의회는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의 흐름을 선도하는 김제시의회가 될 수 있는 기초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김제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인인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