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도박 사이트와 아이템 환전 사이트들이 근절되지 않은채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지역에서 환전이나 도박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로 지난 11월말 총 107건에 11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사이트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이나 불법 다운로드, 환전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고스톱이나 포커, 훌라 등 성인게임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판돈인 게임머니가 실제 현찰로 거래가 가능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으로 수십억원의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매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정모(38)씨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일당은 지난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중순까지 불법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포커머니 10조당 2만원에 매입해 3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78억 22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불법 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장을 차려놓고 게임머니를 수집하거나 되파는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래사이트 또한 외국에 서버를 두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아이템 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각종 범죄까지 일으키고 있어 방학을 맞아 불법사이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등 각종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 상당수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뒤 따른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