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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사고 설립 신청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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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사고 설립 신청 없을 듯
  • 전민일보
  • 승인 2009.0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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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설립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사립고를 올해 30개교, 내년 60개교, 2011년 100개교로 확대키로 했다.

 학생모집은 광역 시.도 단위로 일반계 고교에 앞서 실시되며,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구분 모집한다.

 자율형 사립고 운영 중 가장 중요한 법인 전입금은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의 5%, 도 단위 고교는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다.

 이는 법정 전입금이 25%에 이르는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재단도 수업료를 올린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수업료를 학교가 자율로 책정할 수 있는 대신 평균 2억원 수준인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경제규모가 열악한 전북에서는 국가보조없이 전입금을 3%씩 내면서 학교를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을 위해 파악한 가수요조사에서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청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곳은 몇 곳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결정된 지금은 단 한 곳도 운영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두고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타 시.도와는 달리 가난한(?) 전북은 학교 설립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명문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한 대부분은 운영 자금 부담 때문에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신청 희망을 받을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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