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옥정호 물을 이용하는 정읍시와 김제시가 상수원 관리비용을 임실군이 요구하는 물이용 부담금(23억원)의 70% 수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임실군과 막판 조율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2개 지자체의 부담액은 16억원으로, 이중 정읍시가 10억, 김제 6억씩 나눠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옥정호의 1/3에 걸쳐있는 정읍시에는 수질개선 일환으로 임실군에서 3억원을 따로 지원키로해 정읍시의 실제 부담 금액은 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군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 가능성이 밝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실군의 옥정호는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역에서 제외됐다.
임실군은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요량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간 합의만 도출되면 옥정호도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던 갈등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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