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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시간이상 정전땐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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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시간이상 정전땐 요금감면
  • 김성봉
  • 승인 2006.07.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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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중심 전기공급 약관 개정
 

한전 전북지사(지사장 한광희)는 고객중심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보다 높은 고객만족과 고품질의 전력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 권익중심의 전기공급약관을 지난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에만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이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고객선로로 예비전력을 수전받을 경우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했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계약전력 2만kW를 초과하는 경우 154kV로 전기를 공급받아 오던 고객은 선로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부담금도 크게 줄게 된다. 또한 현재 6층 이상 아파트는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전기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 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 계약방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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