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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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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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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롤 모델 제시,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문화 확산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발의해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흥 의원은“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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