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공음면 소재지 주정차 홀짝제 시행
상태바
공음면 소재지 주정차 홀짝제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음면(면장 신학봉) 기관단체협의회는 선진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소재지 주정차 홀짝제를 운영한다.
공음면과 공음기관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은 우선 공음면과 공음파출소가 주축이 되어 올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공음면 신학봉 면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그 동안 주차장이 되어 버린 소재지 거리가 넓어졌다”면서“처음에는 불평하던 주민들도 큰 호응을 보내는 등 자발적으로 홀짝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음면은 매년 4-5월이면 청보리밭축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올 한해만 55만명이 다녀 갈 만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진 않는 곳으로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면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한다.
고창=임동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