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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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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피해 주의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7.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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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소비자 상담은 모두 253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건강식품이 전체의 28.1%인 71건을 차지했으며, 과일류 36건(14.2%), 농산물 35건(13.8%), 수산물 26건(10.3%), 축산물(육류·계란 등) 25건(9.9%), 가공식품 및 간편식품 17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가 67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52건(21.3%), 배송 지연·파손·배송 불만 27건(11.1%), 규격(중량·성분) 미달 25건(10.3%) 등의 순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전까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최우선되도록 식품 보관방법 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냉장식품의 경우에는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시스템이 법 시행 전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4일 의결됐다. 이로써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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