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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피해주민 관련‘새만금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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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피해주민 관련‘새만금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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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기금 조성 등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우대하도록 하며, 관할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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