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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들어 첫 ‘헌법 개정’관련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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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들어 첫 ‘헌법 개정’관련 학술대회 개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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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이루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논의

제21대 국회 들어 첫 번째로 헌법 개정에 관련한 공동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국회가 공식 논의하는 장이어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와 정치권, 또는 일부 대선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1987년 현행헌법으로 34년 동안 지내왔음을 전제하며,“그간의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국민통합과 격차해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많다”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제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는 종래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면서「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고려대 김선택 교수 발제,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연세대 전광석 교수 발제, 전북대 신옥주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서울대 송석윤 교수 발제, 조사처 김선화 팀장 토론)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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