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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노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부처 답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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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노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부처 답변 받아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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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소, 군복무 가산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0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군복무 가산점, 일본 원전 오염수, 삼척화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상임위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관련 현재 진행 상황’을 제출해 달라 요구해 정부측의 답변을 받았다.

노동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대책 마련과 관련 불법가설 건축물 금지에 대한 농어민 호소가 존재했다”고 들어 “이행기간 부여하는 보완책 마련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이 필요해 추경 간 농림부 예산 기반영 및 해수부 복지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군복무 가산점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논란이 확대·적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질의에 노동부는 “이중혜택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은 옛날에 발표한 내용으로서 이 원칙 하에 질의예시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들고, “기재부의 규정 시달은 노동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부 질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농도 기준 관련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장관의 입장과 같이 투명한 공개·인접국 참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까지 진행해야 한다“며, ”배출되는 양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만큼 누적량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환경부는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일본의 경우 대략 30년으로 방류한다고 하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 인접국 참여, 국제법 등 확인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삼척화력발전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 나서야 한다”며, “해제 여부도 환경청에서 해야하고, 침식저감시설 적정성 논란, 공사중지 명령 해지 등과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내놓으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방서 작성된 내용과 다른 침식저감시설 설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방안 마련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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